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 개최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 공감대
연부연납 5년→20년 연장 제시

(왼쪽 두번째부터) 송치영 산업용재협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교수(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왼쪽 두번째부터) 송치영 산업용재협회장과 정재연 강원대 교수(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계가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하고자 정책 과제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를 포함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 17명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과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한국세무학회장)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현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성과와 향후 2년 동안의 위원회 운영 방향,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업승계 지원제도의 활용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단일화(20→10%)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 유지→폐지)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치영 공동위원장은 “작년 말 기업승계 지원세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대폭 개선됐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연부연납 기간 연장 및 세율 단일화, 업종변경 제한 폐지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연 공동위원장은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중소기업의 승계는 일자리 유지 및 창출과 지역사회·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른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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