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부의 법⋅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10월 4일 시동
계절근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실외이동로봇도 보도 통행 가능
무증빙 해외송금액 2배로 확대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동 KT 우면연구센터에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이 열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여덟번째부터)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서울 서초동 KT 우면연구센터에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이 열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여덟번째부터)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원재료란 위·수탁 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천연’ 사용 금지 = 7월 29일부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 광고에 ‘독성 없음’ ‘천연·그린·에코·자연주의·순수’ ‘인체에 영향이 없는·유해물질 없음·아이에게 안전’ ‘웰빙·사람을 생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포함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늘어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상시근로자가 10∼20인이더라도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위험성평가 방식이 단순해진다.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상·중·하 3단계로 나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사전 합의 기준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위험 요인·피해자 범위·안전 조치 등을 간단히 평가하는 핵심 요인 분석법(OPS) 등을 활용하면 된다.

배달 등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법 개정으로 11월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실외 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 통행이 금지됐으나 실외 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한 것이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 7월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 = 12월부터 산업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관련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무(無)증빙 해외송금 환도 확대 =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7월 4일부터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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