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과 함께 10월 시행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에도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두 법의 납품단가 연동 의무 관련 조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에는 납품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규정은 상생협력법에 담긴 규정과 동일하다.

중소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까다로운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협의 요건도 완전히 삭제돼 원재료, 노무비, 경비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