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공구매 활성화 위원회
위원장에 이순종 가구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이순종 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현안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최근 공공조달 제도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등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및 5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대체사유 확대(9개→12개) △동일 위반행위로 국가계약법상 제재를 받은 기업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이중으로 제재받지 않도록 제재 사유를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물품‧용역 60%→70%, 안전 관련 제품 60%→80%) 등이 조치됐다.
이어 위원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의 적용기준 금액 상향(1억원→2억원)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90%→95%) △적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부당정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 △단체표준인증 품목의 직접생산 실태조사 생략 △성과공유형 공동 R&D로 개발된 제품의 혁신조달 패스스트랙 연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시장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 적용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위원들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많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돼야 한다며, △기계분야 주요부품의 내구연한 법제화 △태블릿 등 대기업 독점 시장에 대한 규제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 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순종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조건을 해소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 수가 11만 8000개, 납품액은 119조원에 달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부문 납품단가 연동제에 전기요금이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등 추가 개선과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