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공구매 활성화 위원회
위원장에 이순종 가구연합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및 경중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적용범위 차등 적용을 비롯한 공공조달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많은 논의와 지혜를 모아달라”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및 경중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적용범위 차등 적용을 비롯한 공공조달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많은 논의와 지혜를 모아달라”말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이순종 위원장(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2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현안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우선 최근 공공조달 제도 개선사항이 논의됐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 등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및 5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과징금 대체사유 확대(9개→12개) △동일 위반행위로 국가계약법상 제재를 받은 기업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이중으로 제재받지 않도록 제재 사유를 개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물품‧용역 60%→70%, 안전 관련 제품 60%→80%) 등이 조치됐다.

이어 위원회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의 적용기준 금액 상향(1억원→2억원)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90%→95%) △적격심사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부당정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경중에 따라 필요적, 임의적 사유로 구분 △단체표준인증 품목의 직접생산 실태조사 생략 △성과공유형 공동 R&D로 개발된 제품의 혁신조달 패스스트랙 연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시장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조달시장에 적용해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석위원들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많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들이 개선돼야 한다며, △기계분야 주요부품의 내구연한 법제화 △태블릿 등 대기업 독점 시장에 대한 규제 △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상향 △컴퓨터서버 직접생산확인 규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순종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공공조달시장의 불합리한 조건을 해소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 수가 11만 8000개, 납품액은 119조원에 달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부문 납품단가 연동제에 전기요금이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등 추가 개선과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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