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 TCFD 권고안 발표
경영진에 기후변화 책임 부여
거버넌스 관리 핵심으로 부상
경영지표 삼고 재무 반영해야

6월 말 장마가 시작되며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피해가 적은 편임에도 여름만큼은 사고 소식으로 시끌시끌하다. 기상재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피해를 가져온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건물 파손 등이 발생한다. 그 피해가 오래도록 복구되지 않음으로써 제2의 사고 위험이 도사리기도 한다.

한 예로 2019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로 피해를 본 한 공장은 아직도 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채 공장 가동이 계속돼 주변에서 사고를 우려하고 있다는 기사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이러한 사고 발생과 불충분한 사후 복구는 바로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의 한 사례다.

기후변화 이슈 감독해야

ESG 공시 프레임워크 중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 이와 관련한 대응 역량을 공시하고 있는 지침이 있다.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TCFD(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TCFD는 투자자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업 역량을 파악할 수 있게 하라는 미션에 따라 2017년 6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의 공개에 대한 권고안(이하, TCFD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민간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과 관련해 i) 지배구조, ii) 경영전략, iii) 위험관리, iv) 지표 및 감축목표의 4가지 영역에 대해 회사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첫 번째 정보공시 항목인 ‘지배구조’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다루는 데 있어서의 해당 기업의 거버넌스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항목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기업 이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이슈와 관련 활동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지에 대한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경영진이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지에 관한 정보이다.

먼저 기업 이사회의 모니터링 및 감독 기능과 관련해, 이사회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뿐 아니라 기업이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 및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또한 회사 전반의 성과 목표, 자본 투자, 리스크 관리, 예산 등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반영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회사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항목일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 경영진이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조직이 관리직군 또는 위원회에 기후변화 관련 책임을 부여하고, 관련 이슈에 대해 경영진 통보 프로세스와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데이터 수집⋅방지체제 수립 시급

TCFD 권고안 작성의 핵심은 해당 기업이 현재 기후변화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향후 어떤 리스크를 겪게 될 것인지 분석함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경영진이 관련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회를 탐색하는 거버넌스를 갖춰 정기적으로 경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정리할 뿐 아니라, 경영진단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받을 요소를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방지 체제를 갖춰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응을 경영 관리의 지표로 삼고, 재무 계획에 반영해 실행해 나가야 한다.

TCFD 권고안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공시 규칙,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통합 공시 기준이 모두 TCFD 권고안을 상당 부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우리 경영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의 측면뿐 아니라, 이러한 이유에서도 우리 중소⋅중견기업 또한 ESG경영의 거버넌스 관리에 있어 기후변화의 측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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