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0원vs1만2천원 대립 팽팽
제3차 수정요구안 11일 공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9700원과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02만7300원과 250만8000원이다.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1차 수정안과 비교해 경영계는 50원을 올렸고,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이날 제시된 수정 요구안의 인상률은 경영계 0.8%, 노동계 24.7%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차이가 크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키오스크나 무인·로봇 매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동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날 추가로 제3차 수정 요구안을 비공개로 제출했다. 이 요구안은 11일 열리는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심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11일, 13일에 회의를 열고 경우에 따라 13일에는 차수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했다.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가 1차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는 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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