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공공SW사업을 수주할 수 없었던 상호출자제한집단 대기업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구성원 5인, 최소지분율 10%였던 대·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제한기준도 10인, 5%로 완화하는 등 공공SW시장의 대기업 참여확대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대기업의 공공SW 참여제한은 민간SW시장의 내부 IT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공공SW시장에서 대기업의 하도급관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으며, 도입이후 중소기업의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SW산업의 기반확대에 의미있는 기여를 해왔다. 다행히 과기부의 이번 개선안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SW업계의 폐쇄적 시장구조와 하도급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기업의 공공SW 참여확대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하며, 나아가 전체 공공조달 시장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역시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칙으로서 그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의무구매토록 하는 다양한 제도를 총칭한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롯해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자재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등이 있다. 

2006년 제도도입 이후 10년 넘게 중소기업의 경쟁적 발전과 산업중추로서의 성장을 지원해왔으나, 대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함께 존재해 왔다. 

반대론자들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해 조달시장의 경쟁력을 저해시키고 수요기관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받게 되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소수의 중소기업이 특정품목 시장을 차지하는 쏠림현상을 지적하며 특정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제도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저품질을 납품한다’는 고정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조달시장 납품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술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수준미달의 제품을 납품하는 개별 일탈사례는 대기업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만큼 제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특정품목에 대한 쏠림현상 역시 독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대기업의 독과점에 속수무책인 민수시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도적 장치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이미 마련돼 있다.

모든 스포츠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체급과 연령별 제한을 둔다. 그리고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규칙이 반드시 존재한다.

공공조달시장 역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라는 규칙에 따라 체급별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조달시장조차 대기업의 시장장악이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경제력 집중과 시장질서가 붕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칙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으로서 중소기업과 우리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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