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부재
민사소송 이겨도 피해회복 미미
시정명령 등 실효적 구제안 시급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형법 제331조의2),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의 음료수를 취득한 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 제348조의2). 하물며 편의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절취한 경우의 형법상 법정형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수년간 노력해 개발한 아이디어나 성과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떠할까? 가해기업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아이디어·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신규 비지니스 모델 등의 아이디어·성과물 침해가 일단 발생하면,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 및 폐업까지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기업은 형사처벌 규정 부재로 인해 가해기업을 형사고소할 수 없다.

자동차를 권리자 동의 없이 10분 사용한 자, 자판기 음료수 1개를 부정 취득한 자, 과자 1봉지를 절취한 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아이디어·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법률 구제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피해기업이 아이디어·성과물 침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기업은 피해기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가해기업은 당당한데, 피해기업은 침해 호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혹자는 무형물인 아이디어·성과물은 유형물과 달리 그 실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형물인 영업비밀 역시 현행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실제 사례에 있어 영업비밀은 기술상·영업상 정보가 화체된 유형물인 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침해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성과물도 영업비밀과 마찬가지로 유형물에 화체된 내용을 통해 실체가 특정될 수 있다. 기술의 시대에 무형물 침해가 유형물 침해보다 위법성 또는 책임의 정도가 결코 경미할 수 없다.

아이디어 침해를 당한 자가 특허청에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해도, 나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시정권고에 불과하다. 가해기업은 시정권고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결국 피해기업은 최후의 방법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침해 증거가 대부분 가해기업에게 편재돼 있는 관계로 증거 수집도 어렵고, 어렵게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액수의 손해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 회복은 커녕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전보도 어려운 현실이다.      

아이디어·성과물 침해에 대한 피해기업 보호가 절실하다. 아이디어·성과물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절차에 있어서의 시정 명령 제도 도입,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증거수집 방안 마련, 합리적 사용료 등 손해액 산정 기준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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