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달중 입법예고 예정
환경정책협서 中企 건의 수용

환경부가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등 중소기업 환경규제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10억원 미만 100% 감면과 10억원~120억원 미만 50% 감면으로 이원화된 중소기업 감면기준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감면범위도 60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전량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외 수출 물량을 제외한 국내 유통 물량에 대해서만 등록의무가 부과되도록 면제요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와 관련해, 지난해 5%로 고시된 인정한도를 상향해 올해 10%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정한도를 매년 5% 상향해 2025년에는 20%로 고시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 조치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중기중앙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환경부 차관) 및 이양수 중기중앙회 환경정책위원장 포함 23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현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면제범위가 세분화 및 확대된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던 사안으로,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한상웅)와 회원조합들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해 이룬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는 염색가공 등 폐기물 배출업체들과 폐기물처리업체들이 공통적으로 건의했던 사안으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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