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6품목 ‘뿌리산업’ 지정
중기중앙회 이슈화⋅건의 성과

지난 6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 제1차 섬유산업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 제1차 섬유산업 위원회'를 개최했다.

섬유중소기업계의 염원이었던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 드디어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고시(제2023-150호)를 통해 염색가공 등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에 뿌리산업으로 새롭게 지정된 섬유산업의 6개 품목(표준산업분류번호)은 염색가공 분야의 △솜 및 실염색가공업(13401)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13402) △날염가공업(13403)과, 부직포 및 직물 제조 분야의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13993)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13994)이다.

현행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육성키 위해 2011년 △주조 △금형 △단조 △용접 △도금 △열처리 등 6대 기술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했다. 2021년엔 4차산업혁명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센서 등 8개 업종을 뿌리산업에 추가했다.

뿌리기업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가 20%(업체당 2~5명)까지 확대되고, 정책자금 우선 배정, 연구개발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특화단지 지정시에는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번 법 개정은 중기중앙회의 지속적인 이슈화 및 법 개정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2월 중기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에서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포함 필요성을 이슈화했으며 이어 5월과 9월에 열린 산업부장관 간담회에서 뿌리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고 올해 1월 김용판 의원실과 함께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중기중앙회 건의에 따라 산업부는 산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뿌리기술 범위확대 수요공고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중기중앙회는 이 과정에 참여해 3월말 섬유기술의 뿌리기술 포함을 건의했고, 4월말 범위조정 연구회 및 평가위원회에서 PT 발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섬유산업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섬유산업 중소기업도 다양한 뿌리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협동조합계에서는 패션칼라(염색) 11개, 직물 6개, 부직포 1개 등 총 27개 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동안 산업부 장관 간담회 등에서 섬유산업의 중요성과 뿌리기업 포함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며, 올해는 김용판 의원실과 함께 개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뿌리산업에 포함된 섬유산업이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고, 예산확대 등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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