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도 발의 전 영향분석
과잉규제 입법 사전차단 추진
법규마련⋅매뉴얼 개발 급물살

국회 입법조사처가 무분별한 의원입법 발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적 시스템을 마련했다.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사업단’을 지난 20일 발족한 것이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이 의원입법도 발의 전 입법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받아보는 내용이다. 의원 법안이 불러올 수 있는 규제 요소 등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절차인 셈이다.

사업단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 보고서 작성, 국내외 제도·사례 연구, 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단장은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맡았다.

사업단은 입법조사처 내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국회 입법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 등과 연계해 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입법영향분석에 있어 피규제 기관을 특정해 법률로 인한 실질적인 기업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의원 입법이 급증해 충분한 심사가 어려워지면서 졸속 법안이 통과되고 기업 규제가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규제 법률안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

정부 제출 법률안은 전체 발의 법안의 3%에 불과하다. 반면 97%에 해당하는 의원입법안은 규제를 담은 법안이라도 사전에 영향 분석, 평가 절차가 일체 없다. 규제정보포털를 살펴보면 규제의 신설·강화를 담은 의원입법은 21대 국회에서 1624건이나 발의됐다.

지난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의원입법은 매년 증가 추세다. 16대 국회에서 1000건대에 머물었던 의원 법안 수는 17대 국회에서 5728건, 18대 1만1191건, 19대 1만5444건, 20대 2만1594건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입법은 전날 기준 2만1282건으로 20대 국회의 98.6%에 달한다.

무분별한 기업 규제가 담긴 과잉입법은 특히나 관련 중소기업에겐 큰 악재로 작용한다. 이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업무에 ‘규제 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된 경우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자율적·창의적인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규제가 신설⋅강화된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연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그 근거가 없어 해당 업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고물가, 고금리 등 전반적인 경기상황도 좋지 않은데 각종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분석마저 체계적으로 실시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입법평가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도 중소기업 전문기관에서 이러한 영향평가 분석·연구를 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