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900곳 실태조사
롯데백화점 22.9%로 최고치
비용 부담은 대체로 적정 수준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 희망

지난 3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서울마켓’ 행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서울마켓’ 행사가 열리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이 2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갤러리아 △롯데 △신세계 △현대 △AK플라자 등 백화점과 △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들이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백화점이 평균 23.9%, 대형마트가 평균 18.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약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판매 후 일정 판매수익을 공제한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대을’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자로부터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한다. ‘직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매입하는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직매입 거래 비중(84.3%)이, 백화점은 특약매입(63.3%) 비중이 높았다.

추가비용 등 애로 발굴 지속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 적정성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백화점이 56.4점, 대형마트가 50.1점이었고, 2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백화점 1.2%, 대형마트 2.3%로 모두 낮았으나, 2개 분야 모두 휴게실과 같은 직원 편의시설 확충 등 근무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및 상생 노력 등으로 과거에 비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은 다소 완화됐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비용 부담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수료 외 추가비용 부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품업자 독자경영 간섭 안돼

한편,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시정명령·과징금, 벌칙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