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조사서 中企 호소 이어져
중소기업 과반 ‘고용인원 부족’
내년 도입규모 유지⋅확대 주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 어업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점검하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 어업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점검하며 외국인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많은 기업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이탈이 잦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7.2%)이 고용인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가장 많은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을 꼽았다. 이어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 적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순이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52.4%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이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에 나섰다고 기업들은 전했다.

계약해지 거절시 태업⋅꾀병

이같은 행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68.0%에 이르렀다.

특히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요구를 했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계약해지를 요구받은 중소기업들은 96.8%가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을 때, 기업이 취한 초기 조치로는 ‘계약해지 동의’가 8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계약해지 거절’(14.1%), ‘근로자와 협의 후 임금인상 등 요구사항 수용’(4.7%)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의 대응으로는 ‘태업’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꾀병’(27.1%), ‘무단 결근’(25.0%) 등 기업들은 부당 행위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긍 후 계속 근무’는 12.5%에 불과했다.

재입국 기간 완화도 촉구

한편 이번 조사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확대(46.8%)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기업이 바라는 제도 개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을 권역별로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 등 세부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2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변경 사유 및 이력 등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하게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