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
中企⋅소상공업계 “아쉽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돼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2.5%인 내년도 인상률은 2021년 1.5%에 이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에서는 1만원을 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평했다.

이어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자영업과 일자리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수익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수익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내보내고 부부가 돌아가며 주야간 근무를 직접 하겠다는 점주도 여럿 계신다”고 했다.

그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 9%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3000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점주는 그리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주휴수당 폐지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의 업계 숙원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성인제 협회 공동대표는 “주휴수당은 그대로인데 다시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그만큼의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지역과 업종이 분명 존재하는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허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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