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지원 희망자 접수
협동조합 대상⋅16일 신청마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을 8월 16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중기중앙회가 공동사업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문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가능한 공동사업 분야는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R&D, 공동인프라(물류, 시험·인증, AS 등) 구축, 디지털전환, 환경규제 대응, 특화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어야 하며, 공동사업 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공동사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8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3)로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종 특성에 부합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공동사업 모델이 많이 개발돼,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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