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기 공정거래 기반 마련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광옥)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플라스틱 원재료 매매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가 함께 체결한 '플라스틱-석유화학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구두 거래로 인해 중소 플라스틱 제조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상생협약 당사자인 플라스틱 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가 상생협의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플라스틱 원재료 제품명, 물량, 계약기간, 가격결정 방식 등을 내용에 포함해 양 업계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석유화학회사에 표준계약서를 배포해 플라스틱 원재료 거래 계약시 이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제조업계와 석유화학업계는 표준계약서 마련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재료 공동구매 사업, 플라스틱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플라스틱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실행할 예정이다.

이광옥 프라스틱연합회장은 “이번 표준계약서 도입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시작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 협약은 양 업계의 국내외 경제문제 대응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