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 갑질행태 파악
입점사 등 대상, 내달 22일까지
대리점 실태 조사에 ‘비료’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업태 34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유통거래 실태조사 및 19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엔데믹 선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서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업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유통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에 실시한 30개 유통브랜드에 4개 브랜드(코스트코, 하나로마트, AK, 갤러리아백화점)를 추가해 34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납품업자들의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한다.

또한 최근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배타적 거래 요구’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사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유통 전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해당 경험 유무, 동 행위에 대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살펴보게 된다.

한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전년도 실시한 18개 업종에 대표적인 대리점 거래업종인 ‘비료’를 추가해 총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매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 및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설문을 세분화하고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주요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유통·대리점 공통으로 기존 실태조사에 포함된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사용 △기타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11월에 유통 실태조사, 12월에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