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당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최근 자신이 직접 만난 도금업체 대표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적용 유예를 강력해 주장했다.

이 업체는 생산할 인력도 뽑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 안전업무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며 사업주가 직접 해보려고 해도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전문적이어서 도저히 쉽지가 않다고 하소연했다는 것.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노력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금 더 주고, 작은 업체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김기문 회장은 전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업주 개인을 특정해 1년 이상 징역 등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확대 시행된다면, 매년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폐업하고,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위에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직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 닫는 게 낫다고 하소연한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시행시기가 유예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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