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착하기까지 시간 필요
中企 목소리 적극 반영 바람직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5월 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법 시행을 대비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68만개에 달하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현장 안착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앞선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2∼3년에 한 번 등) 실시하고 있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 부족’(46.9%)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부담되는 의무사항 역시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14.2%),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12.0%) 등이 꼽혔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적용대상 기업을 1회 이상 현장 방문해 컨설팅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될 68만여 기업을 대상으로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는 속도를 감안하면 연간 20만곳의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보고 있다.

중기중앙회도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2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도 30회의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컨설팅이나 설명회도 68만곳에 이르는 법 적용 대상 기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준원 숭실대 교수는 “법 시행 이후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이 증가했지만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안전문제연구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처벌만을 강조하며 오히려 안전문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안전보건정보시스템 구축 및 안전보건 확보 비용 부담에 대한 노사정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 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업종별 협동조합, 지역별 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소속 기업들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면 정부·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와 관련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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