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환경변화를 반영한「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확정
2022년 소비자정책 실적평가 결과, 농식품부‧과기정통부‧개보위 우수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18일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4~`26)'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정부의 소비자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1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269개 ’22년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아울러 ① 단기 물품대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②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물장묘업자의 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③ 신발 취급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안도 채택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한 축인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 등 민간 부문에서 물가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소비 지원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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