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사업 활성화 걸림돌
승인 받아도 투자금·보험가입 난항
법·규정 등 행정절차 유연화 시급

국내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주행 로봇이 각광받는 미래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미래 먹거리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 및 관련 기술과 로봇에 전념하며 연구개발을 지속해오는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자율주행 로봇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을 테스트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일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 법령인 ‘도시공원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원녹지법)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한강공원조례) 등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 운행은 제한 및 금지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우선 관계부처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각 소관 부서 및 공원관리청과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협의와 허락이 있어야만 자율주행 로봇 운행이 가능하다.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배달 로봇기업의 실증은 사유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또, 대중에게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해 줄 기회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누적 건수는 632건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사업까지 이어진 사례는 57%인 361건에 그쳤다.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한 사례는 129건으로 전체 20%에 불과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까지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를 승인 받았다 해도 또 다시 투자자금 모집, 보험 가입 등 준비 과정을 거쳐야 실제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소기업 등에 얽힌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첨단산업 분야 및 혁신기업 등의 혁신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심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편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 및 서울경제진흥원도 서울시 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개혁 심화 컨설팅,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일단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적극행정이 중소기업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정부 내에서도 법이나 규정 등 행정절차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다.

-김진화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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