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과 중소기업계가 현안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와 민주당이 한 팀이 돼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가능한 분야에서는 정책협약까지도 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입법의지를 보였다. 23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9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중소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에도 민생입법이 정쟁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한국경제의 위기징후가 커지고 있는 8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의 1%대 저성장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차례 연속으로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1.4%까지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50년 동안 네 번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모두 글로벌 경제위기 때였다.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첫 1%대 성장이다. 더욱이 물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과 전기료마저 치솟다보니,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각오로 눈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념과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경제 입법만큼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선, 기업승계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까지 늘려서 고령화 시대에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업종 변경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법 적용 대상인 68만개 영세 사업장 중에서 정부로부터 산재예방 컨설팅을 받은 곳은 2.4%에 불과하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 경영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도 담합에서 제외해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최종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업 간 거래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 걱정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개선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세법 개정도 중요하다. 이번 9월 정기국회 입법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매몰돼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부디 제21대 국회가 민생입법이라는 결실을 맺어,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박수를 받고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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