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총, 토론회 공동 개최
불필요한 초과근로문제 발생 우려
사업장 특성 따른 노사합의가 우선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황정아 기자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7일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수당들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 지급 계약이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근로와 공짜 노동을 야기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로 참석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포괄임금 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 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회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들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범위를 두고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발생될 것”이라면서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을 훼손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면금지는 비현실적 방안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먼저 권혁 교수가 ‘노동법적 관점에서 포괄임금 논쟁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현행법상 임금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고, 당사자 간 계약자유의 영역”이라며 “포괄임금 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권 교수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제와 관련해 “순기능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황정아 기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정민 교수가 ‘포괄임금 실태 파악과 경제학적 이해’를 발표했다. 그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는 임금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피하고 기업은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 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로를 할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업에게 포괄임금제를 채택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기록 및 관리와 관련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기록·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결국 근로시간 산정에서 흡연, 커피타임, 카톡, 인스타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금지보다 오남용 해결책 급선무

주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들 간의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는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이지영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정책과장이 참석해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상훈 이사장은 “포괄임금계약 문제는 오남용으로 임금을 덜 받는 근로자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포괄임금 계약 유효 여부는 근로시간 관리의 기술적 가능 여부보다는 사업장의 특성과 노사합의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명기 변호사는 “포괄임금제도 자체가 무조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필연적으로 무상 노동을 내재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포괄임금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노동의 시대에 따라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용연 본부장은 “포괄임금계약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측정·기록의무 부과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의 측정 문제, 근로시간 측정 방식, 사업장 체류 중 근로시간 인정 범위,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통제로 인한 노사 간 갈등과 임금 감소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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