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등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과제 20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중기중앙회를 방문했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더불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불합리한 장기계약 관행 개선 ▲협동조합 공동사업 관련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보완 ▲공정위 신고접수 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여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제도화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20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중앙회의 까다로운 조정협의 요건도 삭제돼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위한 공정한 거래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공정위 출범 42년만에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도 이뤄진 만큼 앞으로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듣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사와 구제도 신속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나갈 때 생산성 향상은 물론 냉혹한 경쟁여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과 기술탈취 근절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입한 비용과 혁신의 결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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