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CCTV 영상정보 활용 활성화

현재 전 세계적으로 CCTV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은 중국이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는 아예 이동통신 가입 때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전국에 방범 카메라를 6억 대 이상 설치·운영 중이죠. 중국 정부는 AI 기술 기업과 함께 협업해 신원 확인, 결제, 대출 모니터링, 범죄자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반면 우리 기업들이 AI 연구에서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기엔 높은 벽이 있는데, 무엇보다 AI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영상 데이터 확보가 우선인데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얼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그 목적과 보유 기간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안전 연구는(폭행, 배회, 강도, 아동학대, 인파관리 등) 다양한 영상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연기자가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뒤따릅니다. 또한 정답(범죄행위)을 정해 놓고 상황을 학습시키고 있어서, 다양한 사회현상을 판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ICT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탐지 능력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AI허브(공공이 만든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상행동 데이터 등 19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넘어 다양한 상황이 설명되는 양질의 데이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연구를 위한 영상확보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영상기반 사회안전 AI 연구업체(산학), 매출액 30억, 종업원 30명, 서울 소재

 

[입지]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철폐

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는 수차례 이상 건의되고, 실제로 개선하겠다는 기사도 여러 번 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기에 입주업종에 대한 규제 개선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방에 새로 조성되어 저희가 이전을 준비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중분류까지 규정한 입주가능업종과 업종별 배치계획까지 고시되어 있고, 일선 담당자가 입주 계약 신청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주여부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반도체 기계장비 제조를 주로 하는 업체인데 해당 중분류(기타 기계장비 제조업)는 마감되어 입주가 불가능하고 금속 절삭 가공업으로 공장등록을 하면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중분류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여 그러한 편법으로 입주할지 고민 중이기도 합니다.

물론 각 산단별로 특화 주제라거나 주요 유치업종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원천적으로 업종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한다면 정부의 발표는 기업인들을 향한 기만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나 강원 등 타 시도에 위치한 산단은 실제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입주 대상이라거나, 입주가능업종을 나열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는 곳도 있는데,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산단 같은 경우는 관리기본계획에 아주 타이트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산단마다 차이가 큽니다.

정부차원에서 각 산단의 실태를 파악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도편달을 하거나,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규제철폐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기계장비 제조업체, 매출액 100억, 종업원 20명, 경남 소재

 

[노동] 내국인에 비례한 사업장 외국인 고용한도 폐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외국인 쿼터가 정해져 있어 중소기업의 수요에 못 미치는 숫자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전년도에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쿼터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외국인 도입 규모를 정했으면 합니다. 또한, 업체의 도입 쿼터 관련해서 일정 규모의 업체 이상 되어야지 외국인근로자를 더 받으니 영세한 업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받을 수 있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무하는 내국인비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부여받는데 내국인 일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외국인근로자도 못 받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율이 말이 안됩니다.

- 선박용 구성품 제조업, 매출액 28억원, 종업원 13명, 경남소재 업체

 

[노동] 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5회→3회)

3D 업종인 우리 콘크리트업종에서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나라 사람이 없다는 등 여러 핑계를 대고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이렇게 여러 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섞여 있다 보니 서로 다른 의식주 문화 차이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문화 인식의 부족으로 쓰레기 문제, 위생 문제, 외출 후 주변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통합시스템 교육 이수를 통해 장기체류하여 숙련공으로 일하고자 함에도, 온라인 수강 등이 적고 이수가 어려워 계속해서 일 잘하는 숙련공을 쓰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입국하자마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여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매출액 100억, 외국인근로자 15명, 충남소재 업체

 

[인증] 같은 제품인데도 물질/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제품 인증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주사기를 사용목적에 따라서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스틸을 이용해 만든 주사바늘은 어떤 종류의 주사액을 사용하더라도 제품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용 인증, 백신용 인증 등 용도에 따라 한번에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간 인증을 받지 않아 사고가 있었다거나,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증규제가 생겨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기 제조업체, 매출액 158억, 종업원 126명, 충남 소재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타 제품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저희가 제작하는 유아용 의류도 역시 KC인증을 받아서 제조 및 판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끔 부담스러워요. 특히 저희는 5가지 색의 유아용 내복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동일한 공정이라도 색깔이 다르면 추가적인 인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제품에 색깔만 다른데도 인증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안전해야 하고 그것이 최우선이니까요. 다만, 인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 유아용 의류 제조업체, 매출액 10억, 종업원 4명, 경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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