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인미만 업체 대상
10월10일까지 전국서 30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안내를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해 개최한다.

설명회는 8월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나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위험성평가의 이해 및 실시방법’,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특히 이번에는 올해 5월에 개정된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더불어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4%가 산재예방 지원사업 활용 경험 없으며, 그중 절반(49.5%)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와 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설명회 사전 신청 접수에는 전국에서 약 1500개사가 참여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산재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①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 ②정보마당 → ③행사·이벤트 → ④‘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 신청 순으로 하면 된다.

설명회에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와 임직원뿐만 아니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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