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브리핑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종료돼도 일괄 만기가 돌아오는 구조는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협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지금은 2022년 9월 5차 연장시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의해 운영 중이다.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르면 만기연장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불안감 없이 현행 만기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차주는 올해 9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유예 차주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9월말 약 100조원, 43만명이었으나, 올해 3월말 약 85조원, 39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6월말 약 76조원, 35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2022년 9월말 대비 23년 6월말 약 24조원, 8만명이  줄었다.이는 대출잔액 기준 24%, 차주수 기준 20% 감소한 것이다.

올해 6월말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1만902명/1만1111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원금상환유예는 99.0%(1만263명/1만366명), 이자상환유예는 85.8%(639명/745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 중 대부분인 99.6%(1만155명/1만194명)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 상환계획 미수립 차주 약 200명에 대해 금융회사와 차주 간의 협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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