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사 "절반 이상은 법 적용 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중소기업계에서는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이들 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자원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힘들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한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
중소기업계에서는 50인 미만 소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 이들 기업이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자원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기 힘들고,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한 중소기업의 생산 현장.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법의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85.9%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57.8%)은 법 적용의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도 16.5%를 차지해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소기업의 10곳 중 8곳(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응답이 29.7%,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50.3%에 이르렀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이유로 조사 기업의 35.4%는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를 꼽은 응답도 상당수였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을 꼽았다. '명확한 중처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마련'이 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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