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금리 대환 대상 확대
사업용도 지출 입증부담 완화
14개 은행 통해 대면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 상점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명동 상점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저금리(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돼,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해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와 같이 밝히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9월부터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1만9000건(약 1조원)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약 5%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았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6월이후 갱신대출 포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다음과 같다.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된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 금액만큼만 대환 가능하다.

또한,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 부담 경감이라는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 지출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기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총 목표 공급액은 9조5000억원으로서, 약 10% 정도만 실행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인 상환유예 조치가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확대 개편안을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거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저금리로.kr’을 통해 신청 대상 대출과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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