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엣 카이엠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위기관리, 재난 대응 분야의 세계적 석학

韓 중소기업이 지킬 기본원칙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말하다

무조건 형사처벌은 효용성 의문
사고예방 위한 안전지침이 우선

재해에 강한 인프라 구축 바람직
각종 사고 경고 간과하지 말아야

우리는 각종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홍수·화재·산사태 등의 재해만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예측불허의 전염병과 사이버 공격 등도 시기를 모를 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경영학에선 재난과 같은 리스크 관리를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계획 수립과 같은 주제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기업은 위기 대응 책임자를 대거 채용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난 위협을 최소화할 첨단 기술과 장비를 두루 갖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겐 전혀 딴 세상 이야기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우리 조직은 재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는가?”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답을 하지 못한다. 대기업 대비 열악한 경영환경 조건에 놓인 중소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재난은 대기업 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여지가 다분하다. 문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이 때론 심각한 기업의 산업재해로 번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CEO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시행 중이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처벌법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 1월 26일부터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771만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재난에 따른 기업 생존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뉴스>가 이제는 우리 중소기업도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개선 필요성을 환기하고 정부와 국회도 중소기업 환경에 맞는 법·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줄리엣 카이엠(Juliette Kayyem) 교수와 기획 인터뷰를 진행했다.

카이엠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차관보를, 매사추세츠 주지사 국토안보보좌관 등을 지내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재난대응, 위험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카이엠 교수는 “중대한 사고처벌법(serious accident punishments act) 관련해 미국에서는 진정한 범죄 의도를 소명할 수 없는 한 동등한 법적 책임은 거의 없다”며 “단지 과실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형사 기준(criminal standard)의 역할이 기업인들에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재고해볼 만한 메시지다. 다음은 카이엠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인터뷰는 지난 8월 이메일로 사전 질의를 주고, 줌(Zoom)을 통한 영상 답변으로 회신을 받았다.

-기획·진행 : 이권진 기자  /   도움 : EY한영 류종기 상무(리스크관리협회 RIMS 한국대표)

줄리엣 카이엠 교수는 자연재해 대응부터 사회적 재난, 테러,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전문가로 주목받는 세계적 리더다.
줄리엣 카이엠 교수는 자연재해 대응부터 사회적 재난, 테러,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전문가로 주목받는 세계적 리더다.

Q. 교수님은 최근 한국에 신간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일상화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출간해 재난 대응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기업과 정부가 여러 재난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를 ‘준비의 역설’로 설명했는데 아직 한국의 기업들은 재난 예방에 있어 사전 투자를 해본 경험치가 많지 않다. 

안전과 보안 이슈가 기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단순히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의 CEO들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업들은 엄격한 실행 계획과 대응 구조를 갖고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모두가 재난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변혁적인 단계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안전과 보안을 일종의 부가물이나 특정 담당자만 신경 쓰는 분야로 보는 오래된 관습과 선입견은 재난이 표준업무절차, 즉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처럼 일상화되고 상시화되는 시대에는 더는 유지되서는 안되는 치명적 요소다. 기업은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재난 발생 후에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Q. 한국에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재난 예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 안전 예방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선제적 예방 투자를 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기업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교수님이 제시한 사고지휘체계(ICS)는 어떻게 적용돼야 할까? 

피해의 크기는 사실 회사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를 낸 글로벌 석유메이저 기업 BP(브리티쉬 페트롤리엄)를 생각해보자. BP가 진행했던 일은 그 범위가 너무 컸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

BP가 안전과 보안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담당 인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최고 경영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 

중소기업이 오히려 재난 대응에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교훈이고, 실패하더라도 보다 더욱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fail safer) 친숙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재난 관리 분야에서 발견한 것은 특정 전문화된 집단만이 관여하거나 컨트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리더라면 사고지휘체계(ICS)에서 설명하는 대응절차를 필수로 이해해야 한다. ICS는 각 조직의 역할과 체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

Q.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형 행정 기반을 채택하고 있다. 재난은 각 지역별로 심화되기도 한다. 사전 예방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상호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국가마다 통치구조가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공통점은 지배구조에 따라 안전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 국가안보 업무가 명시돼 있다.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이끌고 가는 편이다. 하지만 공공 안전과 공중 보건에 관해 50개 주정부와 주지사, 그리고 물론 하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생각할 때 통치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말하려면 누가 무엇에 대해 책임지고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정부의 대응 능력을 말할 때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먼저 보는 건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한국은 지자체)가 첫 번째가 된다.(first responder) 그 외에 어떤 다른 주체가 그러한 역량이나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필요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자원을 배치하고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위기, 재난 발생 시 시스템을 실제로 테스트해보는 훈련과 연습을 한다. 특정 테스트 시스템에 이러한 노력의 집대성(unity of effort)을 촉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Q. 기업의 철저한 재난 예방에 있어 매우 훌륭하고 바람직한 결과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주주, 경영진, 임직원 등)은 이러한 ‘아무 일도 없는’ 재난 예방의 결과치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후속 투자나 계획을 잡기에 이른바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재난 예방에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나 전략이 필요할까?

우리가 재난을 완전히 피하거나 대응하기가 어려울수록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다. 준비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Y2K 사태가 도움이 된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컴퓨터 시스템 전반이 중단되고 사회 전체가 멈출지도 모른다는 Y2K 공포로 세기말이 떠들썩했다. 새 천 년이 마침내 도래했을 때 사소한 기기 고장 외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허탈한 해프닝처럼 기억되기도 하는 사건이다. 

혼란과 공포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재난에 공감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웠다. 엄청난 대비에 비해 눈에 띄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자 회의론이 득세했고 과장된 공포심 조장에 비판이 컸다. 하지만 20년간의 연구는 다르게 말하고 있다. 당시 컴퓨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미국 민간 기업에서만 3000억에서 6000억달러까지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2000년 정보 및 준비 공개법’을 통과시켰으며 주 방위군까지 대기시켰다. Y2K에 대한 대비는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며 별일 없었던 것이 결국 성공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나쁜 일이 일어나기 전과 후를 보는 것을 넘어 재난 관리를 무한 순환고리(infinity loop)로 보는 것이 준비의 역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재난에 대한 대비, 대응, 복구, 그리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투자는 우리 모두가 있는 무한 순환고리 안에서 상호 도움을 준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각 산업 분야에서 엄중히 받아들여져야 하고 경제, 산업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인프라를 더욱 재해에 강하게 만드는 일 역시 기업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Q. 교수님은 “재난의 왼쪽 시점(예방)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라”라고 조언한 바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CEO들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소 광범위해 보일 수 있는데, 어떠한 점을 우선 순위로 챙겨야 할까?

사실 중소기업들은 매번 재난 발생을 막을 수 없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부분에 신경 쓸 여력조차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수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와 함께 강조한 내용이기도 한데, 당장 실천을 시작해 볼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기본 원칙이자 실용적인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❶ 재난 발생을 가정하라. 예방은 실패할 수 있다.
❷ 재난이 진행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정보수집과 소통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라. 
❸ 위기 대응 노력을 결집하라. 조직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다. 
❹ 다양한 실패 시나리오와 그만큼 다양한 대응 준비하라. 최후의 방어선에 의존해선 안된다. 
❺ 위기 발생시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라. 실패한다면 더 안전하게 실패해야 한다. 
❻ 과거의 관습을 답습하지 마라. 근본적인 위험은 항상 변한다. 
❼ 니어미스를 놓치지 마라. 피해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❽ 비극적인 재난으로 발생한 죽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학습하라. 잘못된 교훈은 ‘어리석은 죽음’을 낳는다. 

Q. 앞서 제시한 재난 대응의 8가지 기본 원칙 가운데 중소기업이 당장 챙겨야 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중소기업 CEO는 대응할 시간이 매우 짧다. 마치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해야 하는 비행기처럼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여건과 다르게 나쁜 일은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더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도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당장 실행 가능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상황 인식(situational awareness)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싶다. 상황 인식이란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말한다. 만약 비즈니스 리더들이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통상적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 

재난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여기저기 정신없이 뛰어다닌다는 것이다. 때문에 리더는 재난이 발생하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조직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공공의 체계를 통하든 아니면 임직원 네트워크를 통하든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투명하게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라.

Q. 불확실성이 높은 재난은 종종 커다란 산업재해로도 연결된다. 문제는 한국에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CEO를 강력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 혹시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재난(재해) 발생 이후 CEO의 책임에 강한 처벌을 적용하는 이러한 제도가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는가?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률은 경영자의 재난 및 안전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본다. 미국에선 ‘중대한 사고에 대한 처벌법’(serious accident punishments act)이 어떻게 리더들이 심각한 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형사 책임도 담겨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과실이 아닌 진정한 범죄 의도를 소명할 수 없는 한 법에 명시한 법적 책임을 적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단지 과실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형사 기준(criminal standard)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사전에 공지(사고예방)를 하는 것이고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처벌법은 (중대한 산업재해에 있어) 리더의 책임과 리더십을 중요하게 본다는 측면이 강하다. 그동안 형사 책임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직급의 실무자들이 책임을 져왔었다. 중대사고처벌법은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여러분의 공동체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리더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종 경고 신호를 일상적이고 정상인 것으로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고들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고, 기업 임직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니어미스(near miss, 작업장에서 사람이 다칠 법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직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의미하고 ‘아차사고’라고 불림)의 경고 신호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기사 본문 용어 설명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단 한 번의 사망사고로 CEO 개인에게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벌금(50억원 이하)과 영업 중단 등 행정조치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는 OECD 국가들이 시행중인 산업안전 관련 법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준비의 역설 Preparedness Paradox] 재난이 올 가능성이 크다며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준비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이다. 사전 조치가 효과적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는 더 심각한 사태를 예방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줄리엣 카이엠(Juliette Kayyem) 교수는…
학계, 민간, 정부, 언론을 포괄한 위기관리, 재난 대응, 국토 안보 분야의 세계적 리더.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며 CNN국가 안보 분석가, <애틀랜틱> 기고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차관보를 역임했고, 그전엔 매사추세츠 주지사 국토안보보좌관, 법무부 장관 법률 고문, 국토안보자문위원회 소속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안보 전문가로 주목받고 있다.

 
 
※ 줄리엣 카이엠 교수 신간 
 
악마는 잠들지 않는다 The Devil Never Sleeps
(일상화된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

옮긴이
김효석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이승배 글로벌 그룹 인재개발원 책임
류종기 EY한영 금융컨설팅본부 ESG담당 상무


2023·민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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