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정책학회 토론회
中企 맞춤 구조조정제도 강조
부실심화 전 선제적 지원 제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함께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중소기업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열고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기존 구조조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자 기관이 주도하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가능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제도인 ‘회생절차’와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이뤄지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으나,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기업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 외에도 다양한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 중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제도를 소개하면서, 법률에 기반한 제3자 기관형 중소기업 맞춤형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선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도어(Multi-Door)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안기동 유넷시스템 대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전대규 변호사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구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워크아웃은 주로 신용평가등급 C, 회생은 D등급인 기업이 이용하는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경쟁력이 있어도 일시적 유동성 제약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중소기업은 채권기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데 국내에는 중소기업에게 맞는 구조조정 제도가 없다”며 “법원의 회생인가 전 비공개 상태에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이 필요하며 일본의 중소기업활성화협의회와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적 근거를 갖고, 일본과 같이 공신력있는 기구를 갖추고, 재생기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도 받으며, 지침을 마련해 부실 징후 발견시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기존 워크아웃제도는 중기업·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활용률이 저조하다”며 “요소수 사태에서도 경험했듯이 산업정책적,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한계기업도 필요할 경우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소기업 맞춤형 구조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성 학회장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부실징후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구조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무너져 사회적 혼란이 오기 전에 워크아웃 제도 연장과 중소기업 구조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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