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역동적⋅창의적 기업활동 촉진
소상공인 권익증진 방안 제시
납품대금 연동제 연착륙 최선
연동지원본부 지정, 밀착 지원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롯데호텔 제주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명품강연 릴레이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강연자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나섰다. 강연 주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방향’이었다.

경제 관련 현직 장관이 이번 리더스포럼 일정 기간 중 강연자로 직접 연단에 오른 건 두 번째다. 앞서 포럼 첫날인 12일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마지막 날인 15일에 시장경제의 공정성을 철저히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원칙과 그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강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리더스포럼이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정책의 현재(공정거래)와 미래(글로벌·디지털 육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긴밀히 현장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높이 살만한 강연 구성이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기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기조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연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중점 노력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표적인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이 바로 ‘납품대금 연동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공정위의 하도급법 아래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 부담을 원·수급 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기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기업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도 및 자진시정 시 과징금 50% 감경,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보급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대규모 유통업체 경영간섭 금지 등 중소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납품업계 지위 향상을 위해 공정위는 오는 하반기부터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으로 공정한 거래기반과 유통 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권익 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점주 보호를 불공정행위 근절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도 본격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이달 중 발족한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기조를 더욱 발전시켜 중소기업이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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