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전 M&A 절차 신속 추진 계획

강원 첫 완성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 첫선
강원 첫 완성형 전기 화물차 '포트로' 첫선

토종 전기차 기업인 ㈜디피코가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디피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2023회합100124호)과 함께 기존 송신근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송 관리인은 디피코의 창업주이자 47년 경력의 엔지니어다. 디피코는 곧바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회생법원은 지난 15일 본사와 생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 및 대표자심문을 거쳐, 신청 후 20일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린 것은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국내에서 1톤 미만의 전기화물차를 개발,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다른 경쟁 업체는 중국에서 차량을 수입한 후 배터리만 교체해 판매하는 상황이다. 디피코의 주력 차량인 포트로 P250 모델은 롯데슈퍼, 대우조선해양, 서부발전소, 한국중부발전, LS전선, 우체국 등에 납품되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포트로 P350 모델은 모터 출력을 높이고 배터리 옵션을 추가해 고속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여 약 200대의 사전예약을 받아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에 디피코가 인가 전 M&A 절차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디피코는 현재 인수의향을 보인 투자자를 포함 투자자를 물색하여 조건부 투자자를 선정하는 ‘스토킹호스 비딩(Stalking horse bidding)’ 방식으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토킹호스 비딩이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인수희망자가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그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 인수인으로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다. 공개입찰 절차에서 조건부 투자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입찰자가 있으면 조건부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거나 조건부 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공개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조건부 투자자와 약정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고, 나아가 공개입찰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입찰자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매각의 안정성과 인수대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왕민·김정동 변호사는 법원에서 디피코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 보고 신속히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현재 인수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인수희망자가 여럿 있는 상황이므로, 디피코는 향후 인가전 M&A 절차를 통해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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