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상생 우수기업 선정으로 공급업자·대리점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리점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대리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임대료 지원 등 대리점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①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②인테리어·리뉴얼 비용 70% 이상 지원, ③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④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대리점 홍보·지원, 수익금 분배 등)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계약서, 비용지원 계획 및 집행관련 서류 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리점 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올해 연말 ’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해 선정서를 수여하고 해당 기업은 공정위가 확인한 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은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기업에 대해 그 노력을 포상하고 기업의 상생 의지를 제고해 대리점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지난 ’21년 최초로 동행기업을 선정한 이후 올해로 3번째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상생 우수 사례 발표 기회 부여, 위원장 현장방문 시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등 홍보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체결 시 이행평가 가점을 부여해 대리점 동행기업이 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에 식음료·의류·통신 등 다수의 대리점과 거래하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공정위는 공급업자·대리점간 자발적 상생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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