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0개사 조사
70.6% ‘피해입증지원 가장 필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도 촉구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은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 침해를 당했거나. 당할 뻔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기술탈취 피해를 경험한 업체 중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기술탈취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78.6%로 가장 많았다.

피해복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피해경험이 있는 업체 10곳 중 7곳이 ‘정부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70.6%)을 꼽았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3.5%)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 관련 응답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증거확보를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16.3%) 순이었다.

한편, 기술탈취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 관련 중소기업의 89.3%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52.2%)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수준에 비해 관대한 처벌(25.4%) 등이 불만족의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술을 탈취당해도 피해입증이 어려워 조치를 취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아 실제 피해규모는 통계수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현재 국회와 정부 모두 기술탈취 피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민사소송 시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도입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탈취는 금전피해를 넘어 중소기업의 혁신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 기술탈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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