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초청 中企 간담회 개최
올 1만3600건 세무조사… 역대 최소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 대폭 확대
가업승계 관련 맞춤 세무컨설팅 지원
사전통지기간도 15일→20일로 연장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8일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총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우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통합 세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까지 축소한다.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수출중소기업, 수입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중소 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려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경영활동 전념을 위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가업승계 요건진단, 상시자문서비스 등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의 명문 장수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무컨설팅’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개선된다면 중소기업의 90%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1세대 중소기업인들의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세청이 직접 컨설팅을 해준다면 참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정비 주문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행정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현장 건의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만 가업승계 지원세제 비적용대상인 사업무관자산 관련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의 해석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통일된 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는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현재 가업승계 지원세제 혜택을 1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복수 최대주주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을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력 45년 이상의 명문장수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우대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구리스크랩 1차 수집자와 도매상간 무자료 거래 관행으로 실물거래 증빙이 어려워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다”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리스크랩 매입 시 매입금액의 0.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벤처투자 법인세 혜택 제안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이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정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이 지난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정아 기자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 관련 민간 출자자의 참여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지원 제공’을 제안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벤처투자조합 투자 시 낮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개인투자조합 우선투자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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