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근거법 15일 일몰…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전망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이달 15일 효력을 잃는다.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제도 공백 대비를 위한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5년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달 15일 일몰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 일몰 이후 출현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회생절차)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는 대규모 채무 탕감이 불가피한 회사가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촉법 일몰을 코앞에 두고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입장차와 정쟁 등으로 관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기촉법 연장은 사실상 끝난 이야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 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 징후 중소기업은 2019년 201개에서 2021년 157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3개로 다시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이었다.

이는 작년 동기(652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건수(1004건)보다도 많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0년 1069건에 육박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속한 재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 등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에서 다루던 기업 재무구조 개선 약정 등이 자율협약 등을 통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신속한 재입법”이라며 “기업들이 구조조정 수단을 잃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협약은 기촉법에 비해 강제성이 떨어지고 적용 대상도 금융회사들로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촉법을 없애고 법정관리로 구조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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