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기금이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며 유가증권·현금 등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도급 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였다. 아울러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에는 재난·경영위기 때에만 30%까지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론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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