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과다해 복귀의지 저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다반사

#1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사 관리자 채용공고에 서비스업 경력만 있거나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지원자도 많아요. 전화해보면 열심히 할거고 면접도 꼭 올거라고 말해서 서류합격 시켜놓으면 면접날에 안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 2~3명이에요.”  - 서울 건설자재 제조설치업체

#2 “신규 채용해서 6개월 정도 지나 숙련도가 조금 생길만하면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해고해 달라고 합니다. 6개월마다 새로 인력을 구해서 교육을 다시 하려니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 서울 용접기 제조업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가 경고를 받은 사례는 4만5222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는 1687건이었다.

허위 구직활동을 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해당 회차를 받지 못하고, 2번째 적발되면 남은 기간 급여 지급이 아예 중단된다. 형식적 구직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경고를 받고, 2번째는 해당 회차 급여를 못 받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80일 이상 일한 뒤 해고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을 때 평균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제도이지만 부정수급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도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직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의지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업급여는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어 하한액(185만원)만 받아도 최저임금(201만 원)을 받는 사람이 4대 보험료와 세금 내고 손에 쥐는 실수령액과 별 차이가 없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 배경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3년 34.7%에서 지난해 28.0%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근로자 및 해외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라며, “실업급여 수급자 지위 유지를 위한 허위 구직활동으로 중소기업 채용시장에 불필요한 트래픽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짧은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180일)과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어 저임금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행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최저임금의 60%이하로 인하하고,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실업급여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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