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적재산권 분야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와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광고 시정 등 영역에서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의 기술적 판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가 지원을 요청하면 특허청 관련 부서에서 기술자료의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기술 동일성 등을 판단해 의견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접수·기획 조사 등 모니터링 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 표시를 자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사건을 이관받아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업무협약에 담겼다.

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과 사건처리 여건을 고려해 대형 오픈마켓과 온라인쇼핑몰에서의 광고를 우선 이관 대상으로 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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