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사한 선등록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상표 공존 동의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상표 공존 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추후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야기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는 등록이 거절된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절상표 중 40% 이상이 이를 이유로 거절되며, 그 가운데 약 82%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출원한 상표에 해당한다. 사용하려던 상표 등록이 거절될 경우 심각한 경영상의 불안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을 반영해 상표등록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내년 4월 중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상표권자의 동의 하에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받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상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