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사업자 약관 심사
‘입점사업자에 무조건 책임’ 시정
대리점 종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약관을 시정하고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라이브커머스 약관을 시정하고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약관이 시정된다. 또한 대리점거래가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계약서가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에 구매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하지만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거래 방식이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와 판매자 간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플랫폼 내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런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통신판매 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도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으로써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해당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해,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올해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입했다.

또한,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이러한 공정한 환경 조성은 국정 과제인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이라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자·플랫폼·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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