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시행
2025년 말까지 유예기간 적용
이후 미이행시엔 과태료 부과
中企 73.4% ‘탄소중립’ 부담
‘CBAM’아는 中企 21.7% 불과
정부차원 관리체계 ‘발등의 불’
대·중기 간 탄소중립 상생 필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 속에 글로벌 ‘탄소중립’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 10월 1일,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를 시행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CBAM’은 EU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다른 지역에서 수입하는 제품 간의 탄소배출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EU는 10월 1일부터 CBAM을 시행하지만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26년 본격시행 전까지는 각 기업별 탄소배출량을 가늠하는 ‘전환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수입업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하는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2026년 이후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수출기업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물건을 수입하는 유럽의 수입업자는 수입품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총량만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고 이 비용은 결국 해당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 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50.4억달러로 대EU 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 EU ‘CBAM’ 대상품목 수출액은 11.2억달러이며 탄소의 직접배출이 아닌 수출기업 납품을 통해 간접배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CBAM’ 제도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별다른 대응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소중립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73.4%에 달했으나, ‘CBAM’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2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수출실적이 있거나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142개사)의 경우 CBAM 대응방안으로 절반이 넘는 54.9%가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정부의 체계적이고 치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 정책사례’ 보고서를 통해 향후 “CBAM이 복합재, 공급망까지 확대될 경우 수출대기업들이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 CBAM 대응 비용과 의무를 중소기업에게 전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컨설팅을 지원하는 영국의 ‘비즈니스 기후 허브 플랫폼’과 2조엔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탄소중립 기업을 지원하는 일본의 ‘녹색혁신기금’ 등을 해외의 탄소중립 관련 대표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소개하며,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원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미리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기간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탄소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자본력 부족으로 단독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며,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CBAM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자문 등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탄소데이터베이스’ 운영 등 탄소통합제도를 마련해 탄소 내재배출량 정보의 측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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