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관리자 고용 부담 경감
기술인력 인정 자격증 대폭 추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기대 제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고용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화관법령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경력까지 필요하며,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용기간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영세기업의 기술인력 인정 유효기간이 2028년 말까지 5년 연장됐다.

관리자 선임기준도 대폭 추가됐다. 기술인력 인정자격은 9종을, 관리자 자격은 12종을 추가해 각각 37종으로 확대됐다. 표면처리 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화학분석기사·기능사, 정밀화학 기사 등도 앞으로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관법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함께 '1호 킬러 규제'로 지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갖춘 유해물질관리자 의무고용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이 한시름 놓을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화관법령 개정으로 표면처리, 섬유염색업종 등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인력 구인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기중앙회가 앞장서서 환경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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