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식을 파는 PC방은 일반 PC방과 다르게 법률상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학원법의 개정으로 음식 조리 PC방이 유해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새 시행령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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