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합 활성화위원회 개최
제도개선 공유·활성화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배호영 KBIZ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와 해외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표와 함께, △과태료 규정 정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현황 점검 등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4조 2항에 따라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자는 총 조합원수의 5%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조합 가입 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규모가 성장할 경우, 법에 따라 조합을 탈퇴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진행 중인 공동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수 조합원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출자금 반환 부담으로 조합도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는 “조합원 자격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기본법 협동조합 중 사업자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진선 한남대 교수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등 전문가들도 “기업 성공 후 조합 탈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조합원 자격 확대에 적극 찬성했다.
이한욱 위원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관련 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