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조합 활성화위원회 개최
제도개선 공유·활성화 방안 논의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조합 활성화 방안 등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한욱 부울경신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배호영 KBIZ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의 ‘국내 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와 해외 협동조합 성공모델’ 발표와 함께, △과태료 규정 정비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지원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현황을 공유하고,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현황 점검 등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4조 2항에 따라 대기업 등 중소기업 외의 자는 총 조합원수의 5%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조합 가입 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규모가 성장할 경우, 법에 따라 조합을 탈퇴해야 하고 이에 따라 진행 중인 공동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수 조합원이 중견기업이 될 경우, 출자금 반환 부담으로 조합도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는 “조합원 자격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기본법 협동조합 중 사업자협동조합을 조합원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진선 한남대 교수와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등 전문가들도 “기업 성공 후 조합 탈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조합원 자격 확대에 적극 찬성했다. 

이한욱 위원장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확대,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운영 활성화 관련 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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