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옮기는 일 줄어들 듯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지난 19일 외국인 근로자 ‘권역 내 사업장 변경 허용’ 지침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최초(신규,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을 통해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지방→수도권 이동, 지인·친구에게 이동)으로 인한 외국인력 활용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수립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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