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배출 관련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심층 세미나를 열었다고 최근 밝혔다.

세미나는 지난 1일부터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 기간을 시행하면서 수출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는 데 따라 무역구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생산자의 환경 비용을 산업 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 투자 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논의다.

아울러 최근 산업 피해의 조사 쟁점 및 대법원 판례, 미국 산업 피해 조사의 쟁점, EU 무역구제 제도 분석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 준수 비용도 산업 피해율 산정 시 국내기업들이 실제로 적용해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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