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CCTV를 운영하면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광고문자 발송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하거나 △CCTV에 나온 개인정보 당사자의 열람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을 대상으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보호법의 시행(2023.9.15.)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이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해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