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 신설
복지 아우르는 플랫폼 탈바꿈

지난 9월 기준 재적가입자 172만명, 부금 24조원을 기록하며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은 노란우산은 혜택과 복지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 고객이 노란우산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재적가입자 172만명, 부금 24조원을 기록하며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은 노란우산은 혜택과 복지도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 고객이 노란우산 가입 상담을 받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의 공제항목이 확대되고, 중간정산제도 또한 도입된다. 지난 7월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노란우산 공제 발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노란우산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4개 공제항목 새로 추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해당 방안은 공제금 지급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온 노란우산을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제도와 함께 △저금리 경영안정대출 신설 △3대 정책보험 바우처 및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지원 △맞춤형 복지카드 도입 △휴양시설 운영 확대 △자산 재배분을 통한 수익률 제고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자산 운용 평가 등이 제시됐다.

노란우산은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재적가입자 172만명, 부금 24조원을 기록 중이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했으며 5대 공제회 중 교직원공제 다음으로 큰 규모로서, 성장 속도는 압도적인 1위다. 하지만 3고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으로 인해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서비스가 사후적 지원 위주라는 점이 개선 과제로 뽑혀왔다.

수익률 제고·복지서비스 강화

이에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노란우산 발전을 위한 큰 변화라고 평가받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최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 본연의 기능으로, 소상공인의 재창업 및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전히 공제가입자 및 부금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공제를 운영해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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